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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배송료 관련 공지
writer CONKR (ip:)
  • date 2011-01-28 1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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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체보다 비싼 택배비로 인하여 불만이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쪽 부품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일반 개인주문 이외에 업체주문이 많은 관계로,
시간외 주문과 커다란 부피가 많아 일반적인 계약택배가 어렵습니다.
 
저희 쇼핑몰은 택배비가 선불 2,500원, 착불 3,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로젠택배, VAT 10% 별도)
따라서 (택배비 + 부자재비) * 부가세 (10%) + 인건비 를 계산하여
5만원 이상시 무료배송, 5만원 미만시는 3천원을 일괄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약택배가 아닌 관계로 선불결제로만 구입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약택배를 진행하는 경우,
선불택배비와 착불택배비를 계산하여 보통 월말에 업체쪽에 청구하며
이는 실제적인 소비자가 지불한 배송료와는 다른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선불 1,800원  착불 2,000원  교환 2,000원에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VAT별도).
그 업체가 배송료로 선불 또는 착불 2,500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달말까지의 택배비를 계약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택배사는 업체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 업체쪽에서는 편의상 계약택배로 진행하는 쪽이 비용절감상과 편의상 편합니다만,
   저희 업체의 경우 택배비가 1건당 2,500원에서 2만원이 넘는 관계로 일반적인 계약택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택배비의 부자재비와 인건비를 물건값에 산정하는 것은
다량구매 소비자에게 중복비용을 부과하는 결과라  배송료에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업체는 사업자분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요구시,
배송료를 포함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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